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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04:38

가해자쪽입니다

조회 수 24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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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희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07-2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보호사 1800
사고일시 20161226 년 시경
사고지역 한쪽만 중앙선있는(일시정지선도있음)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쪽와이프입니다 보조석에있었구여
갈비뼈3주진단
현재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중인데 합의보자고해서 좋게보려구 전화상 80만원에 하자하더라구여 이틀전 통화상오늘오기로하고 (전화상녹음17분통화한것중 보험사유리한1분답한내용만있었음)기다렸는데오지않아서 문자로 다음에 합의보자고했더니 전화와서 합의끝났다고 내일부터는 본인부담하래여 
가해자이긴하나 상대방이 받았고 중앙선때문에 가해자가되어버려는데상대측직원이 맘대로해랍니다 녹음에 합의한대답한부분있다고 ..그럼개인보험으로 해야합니까

?
  • ?
    사고후닷컴 2017.01.05 19:20


    합의에 대한 부분이 녹취가 되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이나 정확한 일자등을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 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합의를 취소하겠다고 강력히 요구하시고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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