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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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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민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2
연락처 010-4363-54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뷰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50: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삼과 골절 (다리)
2달째 입원중, 3개월 재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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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전거와 자동차 미접촉 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민희 작성일17-01-05 11:24 조회1회

본문

 
자전거 (저희). 자동차 (상대방)

*중점 요약 :

 1. 미접촉 사고

 2.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넘

 3. 보험사는 5:5 지만, 지금 합의를 하면,, 자기들이 과실을 7로 해서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말이 7:3이지... 휴유장애, 성형비 등.. 많은 부분을 제외세켜서 금액 제시함

4. 경찰관에세 다시 한번 재수사를 요청해야는지요.? 정확히 가해자 피해자 판단이 맞는지.,, 바뀔 여지는 없는지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중 내리믹길 커브를 돌고 내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부딪치기 직전 자전거를 밀고 뛰어내려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자 가해자는 정해졌다고, 자기들이 가해자라고 빨리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달 반 동안 병원에 아직 계시고, 3개월은 재활을 하셔야 합니다. 삼과 골절을 입으셧습니다.

근데 어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보니 저희 엄마 (자전거)가 가해자고 자동차가 피해자로 나와 있으니... 엄마 과실이 많다고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니.., 그 담당자는 두분다 과실이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얼버부립니다. 제 생각은 아무리 봐도 5대5면,, 저희 자전거가 약자이고, 다친사람도 저희고 그러면,,, 사실확인서에 명시를 할시 1차량이 자동차가 되고 2차량이 자전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정 요청을 경찰관에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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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06 17:41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지않는 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됩니다.
    본 사고는 차가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에서는 1차량으로 본 것이고 판단에 오류는 없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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