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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15:06

어린이 교통사고

조회 수 24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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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엄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86-03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치원생
사고일시 2016-6-10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화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유치원소풍 중 아이들 휴식 시간에 반대편에서 손씻고 친구들과
넘어오다가 차에사고 남

3도화상/ 엉덩이 아래뼈금
정확히모름
피부이식수술
32일 입원
지불보증으로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도 성형외과에서 한달에 한번씩 치료 중이며 아이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통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밀검사하자고 의사가 제시함
외관상으로는 상처에서 대한 후휴증같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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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06 17:44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려면 과실,후유장해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현 상황에는 확정된 사안이 전혀 없으니 금액산출은 어렵겠지요...


    흉터의 범위가 크거나 얼굴팔,다리등의 일상생활 노출범위에 들어 간다면 추상장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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