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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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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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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4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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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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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09 19:21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주요 질의 내용인 과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법률적 용어들은 가급적 자제하여)
    정리하면 사고의 내용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이 입증되면 무과실
    그렇지 않으면 과실비율을 묻는것이 법원의 입장이며 판례의 태도입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소송시 판사님의 전권사항이 될 것인데
    판사님께서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판례등을 참작함은 당연합니다.

    질문자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기존 판례는 질문자님께서 찾으셔도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형사기록을 열람 하여야 할 것이나(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가감요소 존재)
    기재한 내용 및 자료들을 참고한 저희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소송시 무과실로 판단 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5% 전후의 과실판단 결정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전후의 범위는 10%)


    과실책임의 원인은 전방주시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재한 내용중 업체측의 산재보험 처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추측컨데 배상물책임 보험등으로 정해진 한도내의 범위로 보상처리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업체측을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고소사건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해 보이며

    현재 보험으로 처리받는 1억원 한도 초과 손해는
    가해자측(원청,하청 모두가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답변 참고 하시고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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