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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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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23:55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26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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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40-31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무직), 연봉 7000만원
사고일시 2015-01-2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구 수서동 현대벤처빌 인근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5~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전이며, 제시받은 금액이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명 : 상완골(팔)골절, 십자인대, 무릎, 비골골절
두개골 골 절, 뇌출혈 약간 등
2. 초진주수는 그당시 병원에서 지켜봐야한다고 함
3. 수술 : 팔수술, 다리수술
4. 입원기간 : 대학병원 8주, 재활병원 8주
퇴원이후 재활치료
5. 치료비는 우선 보험사에서 납품했으나,
일부 재활치료 등은 제가 부담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제가 강남구 수서동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음주도 조금 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것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깜박깜박할때 횡단보다 20~30M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했고

    가락시장방면에서 우회전하던 택시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제 과실이 너무 높은것 같은데, 적정한 것인가요? 

2. 머리를 다쳐서인지 왼쪽 안면에 가끔 경직 및 찌릿찌릿한 현상이 있고. 

    오른쪽 다리 신경을 다쳐서 사고난지 2년가량 지났음에도 계속 다리가 저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향후 후유장애가 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냥 합의를 해도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3. 그리고, 개인택시공제회에서 병원기록 및 영상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선 보내주고 과실율 및 합의제시금액을 확인하는것이 좋을런지도 궁금합니다. 

4. 2017년 12월경 팔에 핀을 제거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런지요? 

5. 상기와 같은 상황인데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 이리저리 궁금한것이 많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2017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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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1.10 00:5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편도 1, 2차선인 경우 25%. 3차선 30%, 4차선 35~4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면 음주한 상태란 것이
    밝혀져 있다면 5% 정도의 과실률이 더하여 집니다(몇 차선 도로인지 확인필요).


    2. 안면 및 하지 신경 손상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서
    장해율이 달라집니다. 현시점에도 유의미한 손상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3. 조합에 의무기록 전달은 일단 보류하시고 검사를 먼저 해보시기 바라며 장해 인정될 정로라면
    소송을 하여야만이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보다 합의 제시 금이 적음).


    또한

    소송제기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자료를 주어서 상대측에 소송 대비를 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용으로 산정을 하여 합의하면 되나 소송한다면 소송 중 신체감정을 통하여
    향후치료비산정을 하게 됩니다.



    5.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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