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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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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병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8829-42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름
사고일시 2016.8.22. 년 시경
사고지역 충주시 봉현로 365 LH천년나무 삼거리(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개월
수술은 머리, 배, 등
2016.8.22~ 현재(계속)약 1년정도 더 해야할 수도 있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약 1억원(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개인합의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올해 8.22. 오전 7:30분경 LH아파트 쪽에서 신호를 황색불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중  보도쪽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적색신호에 직진하며 제 운전석쪽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둘다 신호위반으로 과실은 50:50으로 나왔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습니다.  뇌수술도 하고, 배수술도 하고, 오른쪽 팔은 사용을 못해 장애가 나올거라고 합니다.

개인합의를 경찰서에서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선에서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져 있어서 피해자 부모님이 운전자 보험을 전부 위임해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말을 돌리시며 현금 2천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선 구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그 큰돈을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사람을 떠보시며 말을 자꾸 돌리시니 신뢰도 안가고요 ~~

공탁을 걸어야 된다면 어느선에서 해야하는지?  개인합의를 보려면 어느선이 적정한지?  판례라던가 ~~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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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23 06:05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공탁보다는 현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탁금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중상해인 것을 감안하고 과실을 감안하였을 때 1천~1천5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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