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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9:08

추상장해

조회 수 25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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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대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106-44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명촌동 메가마트 씨티몰 공사현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심부열상(좌측하퇴부및 족관절부)
3주
최초 상처봉합처치 성형미수술
8일
73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0만원채권양도각서받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대학생(조경학과1년) 인데 아르바이트를 마친후 퇴근하던중 공사현장 자재납품 트레일러에서 낙하한 철제빔에

좌측다리 하부에 충격을 받아 119로  대학병원에 이송후 상처봉합치료를 받고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8일간 입원후

퇴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시적 치료비는 개인부담후 화물공제 청구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타지에서의 대학생활 때문에 처방하여준 상처연고제로 지속적으로 치료부위를 관리하였지만  상처부위는 9cm 정도 흉터와 전체적으로 피부가 거뭇거뭇하게 변해 있어 무척 낙담해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화물공제 담당자말로는 어떠한곳에서 수술을 받던  성형수술에 대한 수술비지급보증을 해준다며 수술후 치료부위에 대한 경과를 본후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한 처리방법과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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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23 19:33

    추상장해 인정은 불투명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치료비의 범위를 두고 공제조합측과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할 사안이며
    굳이 전문가 섬임은 불필요 할 것으로 보여지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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