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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22:36

횡단보도 사고 문의

조회 수 22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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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제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4
연락처 010-4152-16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점 점원
사고일시 12월21일 밤 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종아리 금가고
골반뼈 금가고
허리뼈 금가고

현재 입원중이고 한달~한달보름정도 입원예상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횡단보도(편도3차선) 적색신호에 건너시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사고입니다.

현재 상대보험회사접수로 입원치료 중이시구요...

어머니는 청색신호였다는데 경찰서 CCTV확인결과 적색신호였답니다...ㅠㅜ

이럴경우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참....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개인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합의서는 무얼말하는지, 어느정도 효력의 합의서인지...

보험회사 합의서와 동일한 성격인지 문의드립니다...

치료도 아직 한참남았는데....합의서라는게 써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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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27 22:42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적색불 횡단시작하여 적색불 사고라면 60%를 기본 과실로 가감요소를 적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합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 사료되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성격은 종합보험 여부에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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