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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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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12.29 06:28

상대보험사가 .

조회 수 22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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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처음사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678-79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12-23 년 시경
사고지역 여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결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3일 금요일 11시경
음주농도 0.15%의 음주운전 가해자가 역주행으로 정면충돌해서 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앞이 먹어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쨌든 입원하고 치료한 뒤

합의를 봐야할거 같은데

형사합의는 가해자판단이라 들어서 생각하지 않고

민사합의는 상대방 보험회사직원과 할텐데

다짜고짜 얼마라고 보통 부르지 않나요?

이럴 때에 저는 정당한 금액을 청구해야하는데 

저도 다짜고짜 100이다 200이다 부르기가 애매해서요. 또 잘못말했다가

괜히 발목 잡힐거 같아서요

휴업손해 위로금 향후 치료비 등등으로 다각적으로 합의금이 책정되던데

제가 구체적 논리적으로 얼마정도를 제시하고 합의금을 받는거로 합의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여기 자문을 구합니다.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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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29 18:17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원하시는 해답은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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