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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양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년 10월 15일 14:30 년 시경
사고지역 일산 대화 하나로마트 주자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좌측 다리 무릎아래 골절,정신과 장해 진단서상 맥브라이드 27% 정도 책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보섬회사에서 우리과실을 5%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5%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차대사람인데..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5%로 라니요....

어머니가 지하 주차장내 사고로 현재 2년정도 입원하고 퇴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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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1.29 20:09

    무과실 인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책정 하는지에 따라 과실이 반영된 손해배상금액이
    무과실을 기준으로한 보험금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기준의 손해배상금과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험금의 차이점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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