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2
연락처 010-9034-51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로또복권 판매, 월 100반원
사고일시 2012. 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파열
- 4주
- 수술
- 4주
- 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환자 본인 100% 과실(오트바이 타고 삼거리 신호위반 진입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환자 본인의 100%과싷 교통사고, 진료비 자동차 보험수가로 진료비 지급, 입원기간 2012.10.20-11.10)

질문요지 :

   - 진료비 소멸시효 : 건강의료뵤험상  진료병원에서 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청구는 3년이내, 공단에서 병원의 부당한  진료비 환급은 10년 이내임

   - 진료수가 종류 : 의료보험수가(건강의료보험 환자). 자동차보험수가(자동차보험가입 환자), 일반수가 (의료보험 미적용 환자)   

질문 1)  자동차보험수가로 납부 병원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가 100%로 적용이 안 되는지요?(진료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수가 적용 근거는 교통사고환자로 제3자에 의한 병원 후송되어 병원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이 된다고 착오하여 자동차보험 수가 적용)용 

 질문  2) 의료보험 수가 100% 적용이 당연하다면 기 납부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보고 소멸시효기간을10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두서없는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11.30 19:17


    먼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적용이 힘드므로 공단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적용된 수가에 대해서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보험은 치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만 돈으로는 주지 않는  "현물급여"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