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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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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09:00

오토바이사고 합의

조회 수 34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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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7
연락처 010-5043-53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스운전기사 세후 300정도
사고일시 11/23 오전5~6시 사이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노원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8주
29일 수술함, 추후 고정핀제거 수술도 해야함
입원기간은 확실치 않음
치료비옹은 전액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11대과실?에 해당된다고 들었고,
현재 상황으로는 치료비는 상대쪽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들었습니다.
추후 합의를 할 때 합의금액을 어떤 점을 통해 제시해야 하나요
사고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나 착용하고있던 의류나 소지품 같은 것들이 손상되었는데
오토바이 수리비 외에 다른 소지품에 대한 금액도 청구 할 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12.01 19:1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대물손해는 수리비등의 청구 가능하니 대물 담당자와 논의하여 보시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본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전후의 합의금 원활하다 사료되며
    대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여부 의사로부터 조언받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피해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후유장해 잔존 한단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세부 설명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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