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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09:31

교통사고 후 문의

조회 수 28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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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92-76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연 4000만
사고일시 2016-11-0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4/5번 추간판 탈출증
전치 2주
입원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4차로 대로에서 마지막 차로 정상주행 중, 왼쪽 차로에 나란히 달리던 가해자 차량이
급 정지 후 우회전하여 차대차 충돌.

충돌 후 보도블럭까지 밀려 본인 차량 경계봉 파손.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아 폐차처리 함

주행중이었으나, 상대방 100% 과실로 판정

3일까지는 괜찮았으나, 이후 목/허리 통증이 있어 병원 10일 입원 후 퇴원 (허리 4/5번 추간판탈출증 증상)

이후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

보험회사 측에서 입원 간 합의금 150만원 정도 제시했으나, 통원 치료를 위해 아직 합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체질로 병원신세 진 적도 없고, 젊으며, 허리에 관해 병력도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하여 여쭙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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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02 19:47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약 이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절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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