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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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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3
연락처 011-269-86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수원시 고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비접촉사고로 (BMW 차량번호 61 8684) 사고원인제공이라며 보험사에서 60%과실에 해당하는 차량수리비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유선통보)

첨부도와 같이 저는 3차선에서 운행 중 좌회전 표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진입하고자 했는데 2차선에서 주행 중인 싼타페 차량이 경적을 울려 다시 3차선으로 진입 정차하였습니다. 그 순간 2차선의 화물차(청소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싼타페 차량을 추돌한 상황입니다. 1차선은 비어있는 상황이여서 피할수도 있었던 사고로 보입니다.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안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보험사가 저희한테 60%과실을 결정한건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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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03 18:27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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