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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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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22:22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조회 수 255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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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83-05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급400만원 주말에부수입으로 마라톤대회100만원
사고일시 2016.11.2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상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T6부위의 골절,폐쇄성
L4부위의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독성간질환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열리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다발성 찰과상 NOS

진단은 12주진단 나왔구요
입원은 5주구요 퇴원하구 통원치료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마라톤대회도중  2차선 도로에서 뛰고있었습니다.
경찰과 진행요원들이 도로 통제하면서 진행되었구요
1차선 끝쪽을 가드라인치고 달리고있는 도중에
차가 저를 뒷쪽에서 쳤습니다  저는 날라가 떨어졌구요
지금 5주정도 입원했고 통원치료 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후유장애 진단을받게되면 합의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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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12 23:42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 및 장해기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은 후유장해 확정이 불 확실한 시점입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로 장해판단하며
    29% 3년 한시장해 부상부위 각각 잔존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8500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참고로 어깨쪽 후유장해는 배제하고 판단)


    이와같이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라면 동일한 장해의 범위라 하더라도 약관기준 본 사건의 경우
    약 2배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니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임을 명심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두고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최적의 대안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12.12 23:44


    참고로 5년 한시장해 인정시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3천5백 만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약 4억4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나 고정술 시행하지 않거나
    신경손상 없으면 현실적으로 영구장해 인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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