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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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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22:33

교통사고 후 합의

조회 수 32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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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유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9
연락처 010-8552-9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6.2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파주 운정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534,791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과 초진주수를 알지 못겠네요.
다음에 차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다리와 두손 모두 골절을 입으셨어요.
수술은 총 9회를 하셨어요.
입원은 약 15개월 정도 입원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가지급금 1천 4백만원을 청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만 2천 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1천 7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택시를 타고 가시다 택시와 승용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 과실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사고 당시 두 다리와 두 손목 모두 깁스를 하였으며 두 다리는 수술을 9번이나 하시는 중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도 택시 운전자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더니...먹고 살기 어려워 그랳다며...
승용차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려서 1천 7백만원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2년 가까이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걸으시지만 지금도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 앉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승용차 운전자가 동부화재 보험설계사였으며 택시 보험회사도 동부화재입니다.
모두 동부화재이라 그런건지...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간병비를 2천 5백만원이 넘게 썼는데... 합의금이 2천 4백만원 정도라니...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선임비용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정도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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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14 22:55

    (개인정보 노출 대상 자료들은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그 결과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후유장해 35%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약 3천만 원 정도 인정되며

    간병비 인정부분은 기간 명시한 객관적 간병비 인정 필요소견 및 실제 지출 영수증이
    입증 된다면 그 범위만큼 추가인정 가능합니다.

    단,무과실 확정 및 부상부위 기왕력(골다공증)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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