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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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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아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5
연락처 010-8214-97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8-3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골반골절 ,천추골절로 전치 12주진단 받고
수술후 두달간 누워있었으며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검찰로 사건송치됬다는 연락후 별다른 연락이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8월 31일 새벽5시경 황색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택시에 좌측골반을 부딪혀 수술하시고 현재 입원중에 계십니다.(두달동안은 걷지 못하셨고 , 이제 겨우 조금 걸을수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 되었고 , 담당자가  11대중과실 사건이라며 택시 안에있던 블랙박스도 확인하고 저희에게 진술서도 바로 받아갔습니다.

몇주뒤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검찰청에서 전화가와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조만간 연락할꺼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달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한번도 연락이 없고, 검찰쪽에서도 연락이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현재 보험회사는 합의금에 대해선 말이없고 치료비만 해결해주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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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1.14 23:48

    해당 검찰청에 문의(유선상 가능)하여 사건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진정서등으로 적절히 대응,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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