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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00:4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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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옥장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37-56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분양상담사 /월 천만(때에따라 다름)
사고일시 2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경추염좌 요부염좌 다발성 염좌

3주 입원

현재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갓길에 차를 잠깐세웠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처음에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119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었구요. 

지방에서 사고난터라 그지역에서 검사가능할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3주동안 입원을 했었고 병원에 입원했을때부터 병원측 대처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팔이 저려서 잠도 못자고 통증이 심하다는데 물리치료만 받으라는말뿐 

ct촬영 이외에는 정확한 mri촬영을 안해주더라구요 

차 사진을 보여주고 따지다가 결국 목이랑 머리 둘중 한군데를 골라서 찍을수 밖에 없다했고 

머리를 심하게 박은터라 어지러움이 심하고 걱정되어 머리만 겨우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원후 한의원등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직업상 여러 지방에 지내게되어 한두달가량 

병원을 못다녔구요, 통증과 두통이 심해 일을 쉬고 서울에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원가는 곳마다 검사를 할수 없다는 말뿐이였고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 한의원을 다니다가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합의문제도 있어 결국 다른병원으로가 제돈을 지불하고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목 허리 디스크가 나왔구요. 

처음에 적절한 치료를 못받은거 같아 화가나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되나요?

합의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며 처음 입원한 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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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1.15 00:45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등)소송은 기왕증,기여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디스크 소송실익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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