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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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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주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7-06--2
연락처 010-5000-74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페인트매장을 운영하며 직접일도 하시고 상가2개로 임대소득 월600
사고일시 2016-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중부내륙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4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사망.
단독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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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15 23:5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상해로 표기를 하셔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 한다는 가정하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은 도시일용노임 가동연한 2년으로 무과실을 가정하고
    약관기준 방식으로 산출 한 내역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타당한 범위의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단독사고 자동차상해특약 처리시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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