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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23: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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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29-71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 년8천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화성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5년차 직장인으로 3주전에 상대 과실100%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덤프트럭, 본인차량 소나타 스용차,
사고: 큰차량으로 후미 추돌 후 차가 돌아 운전석쪽 전파 (앞휀다, 운전석 및 뒷쪽 문짝 , 샤시 중간 및 유리창 전부 파손)

처음 일주일은 괜찮다가 그후 목과 허리 통증이 생겨 2주간 통원 치료중 입니다.

질문
1. 현재 시점에서 입원 치료 가능 여부?
2. 계속 통원 치료시 치료 가능 기간?
3. 치료 후 몸이 호전되었을때 합의 방법 및 적정 금액?
4. 변호사 선임 합의 ? 개인 합의??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오래는 몇년갈수도있다고 들었는데 합의는 언제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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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18 23:16

    입원치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따라 가능여부 판단되며
    치료가 필요 하시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 일부터 3년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전문가 선임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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