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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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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조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70-14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사 연봉 6000만원 이상
사고일시 2015-06-15 년 시경
사고지역 병원내 병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메르스 감염
38일간 중환자 입원 격리
ECMO,Tracheostomy(인공호흡기),투석,수혈 등
실비 보험 없음.
38일간 의료비 7000만원 이상(국가에서 내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 : 병원 과실 100%
연령 : 사고당시 만 33세
입원기간 : 38일 중환자실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 정확히는 알수없으나(현재진행중) 500만원 안으로 예상

후유장해의 범위 1년 이상의 후유증 치료 및 정신적 장해

병원측의 메르스 대응 미흡으로 인해 감염 발생. 적절한 방호복 미지급으로 인한 감염

현재 병원측에서 유급휴직으로 해주기로 해놓고, 산재신청하니까 산재에서 나오는 휴업급여 70%를 병원에서 취하겠다고 함.
나머지 30%는 보상으로 쳐주는 셈으로여기고 입닫으라는 식의 처사를 하고있음. 대략 1800만원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하게 앓은 입장에서 1800만원에 해당하는 보상 및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손해배상청구 생각중.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사례고 특이한 케이스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1.입원기간동안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급했으나(작년 메르스는 특이 케이스기때문인듯)
  만약 어떤한 병으로 7000만원 상당의 의료비가 나왔을때 얼만큼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언론에 묻혔지만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매우 중증 환자였음)
2.국가에서 이를 지급했다고해서 손해배상청구에서 삭감이 되는지여부도 알고싶네요.

대략적이라도 산정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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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22 19:39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위자료와 미지급 급여 향후치료비 정도로 사료되며
    위자료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 외에 추가 청구는 위자료 정도로 사료되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실익여부(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병원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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