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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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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은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9
연락처 010-4107-5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6-9-19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만원을 처음 제시했으며 최종 제시액은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미추골 골절, 경추 및 요추염좌, 우견관절 좌상 및 염좌, 우 하퇴부 좌상, 양측 둔부 좌상 및 염좌 (엄마)
우측 주관절 타박상 (아기)
-초진주수 5주, 2주
-수술 무
-입원기간 2016.09.20~2016.10.04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9월 19일 아침 8시 45분경 신봉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아기와 함께 신호를 건너던중 우회전하려는 택시가 저희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충돌시 엄마인 저만 충돌을 하였고 아이는 제가 충돌하고 밀리면서 넘어지며 타박상만 입은 상황입니다.

당일 청주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타박상외에 발견하지 못해 퇴원했지만 다음날이 되어도 엉덩이 부분이 너무 아파서 청주 최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보았고 꼬리뼈 골절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후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입원사실을 알렸고 입원비는 보험사에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경찰신고는 택시기사분이 사고후 바로 연락을 해서 접수되었고 알아본결과 택시기사 100%과실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퇴원후 합의금 제시가 있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아이와 저를 합쳐서 240만원을 제시했고 거기에 제가 화가나 그럼 난 600만원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둘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저는 400에서 4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뒤 보험사는 2주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하자 합의점을 찾기에 너무 금액차이가 커서 연락을 못드렸다는 말과 함께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했고 저도 370만원까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또 삼일간 연락이 없었으며 제가 다시 연락을 했을때 300만원 이상은 합의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금액은 합의를 못하겠으며 계속 이렇게 연락두절을 하는것은 합의의사가 없는것 아니냐며 물었으며 계속 이렇고 나올경우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다고 말하였고 보험사측은 그럼 마음대로 하라며 통화가 끝났고 그 뒤로 연락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정주부라 수입은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가 7살 8살이라 친정어머님께서 오셔서 3주간 아이와 살림을 살펴주셨는데 보험사는 이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한 보상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언니가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여서 출근을 하지못했고 증명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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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23 00:30

    변호사 선임없이(비용대비 실익문제) 나홀로 소송을 하면
    판사님의 위자료 결정 재량에 따라 300~500만 원 사이의 결정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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