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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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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25-11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수업 및 월5백만원
사고일시 2016.11.22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항구내 컨테이너 터미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조수석 파손)으로인한 문짝 및 관련부품 교체
-화물공제조합 차량(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모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컨테이너 운송차량 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다시피 부산항구내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일반도로가 아님)에서

컨테이너를 하차하기위해 정차하고 있는 제 차량을 앞차량이 후진하면서 조수석 부분을 가격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차량과 제차량 모두 동일한 화물공제조합의 차량으로 보험회사직원말로는

둘다 모두 과실이 있다고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자료 설명>

1. 컨테이너를 앞에 싦었느냐, 뒤에 싦었느냐에 따라 차량 진입 방향이 달라집니다. 컨테이너를 하차해주는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뜨려면 그런 방향으로 모두들 그렇게 정차를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차 위치 인근에 정차해 있으면 지게차가 와서 순서대로 알아서 컨테이너를 떠서 해당위치에 갖다놓습니다.

2. 블랙박스 통영상을 보시다시피 (1분35초 이후~)

상대방 차량은 정차를 하고있던 상태였고 그 정차되어 있는차량과 그 뒷차간의 빈 공간에 머리를 넣어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최종 정차하기 약 5초 전부터(바닦에 노란선 진입때 부터) 제 차량을 보지 못한채 점차 후진을 하다가 제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질문사항>

1. 저의 과실비율이 얼마나되고 혹여 과실비율이 많이 나올때는 변호사님이나 손해사정인을 통해 구제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가 무척궁금합니다.

사고발생 직후 경찰을 부른다던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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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24 00:18


    정차되어 있는 차를 후진으로 추돌하였기에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시 비용감안하여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나홀로소송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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