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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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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비정규직 공장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6-10-30 오후 9시 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막하출혈
- 수술 유
- 2016/10/31 ~ 11/25 까지 중환자실, 11/25부터 일반병실로 옮길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 동생이고요.. 버스기사(공제조합)가 딴짓했다고 하네요..
CCTV에도 찍혀있구요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은 어느범위까지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막하출혈
수술 함.
의식없음
중환자실에 있고 거의 한달만에 일반병실로 옮길 예정

1인병실로 갈 경우 입원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병원에서는 1주일동안 전액 상대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기간의 비용은 전액 우리쪽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6인실 기준으로 그 나머지 차액만 부담하는게 아니고 전액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간병인 금액도 상대측에서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간병인 2명이 밤낮 교대로 간병해도 되는지요??

일반병실가고나서 기저귀값이나, 기타 욕창매트 등 이런 기타비용은 어떻게 배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11.25 02:1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예측하려면 신체장해율, 향후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을 예측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려면 수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가능하므로 현재 배상금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1인 병실이 필요하다라면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일반병실 비용과의 차액을 본인 부담하여야만 합니다(병원에서 잘못 안내를 한듯하니 재확인 하세요).



    민사적인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에 전액 청구하면 되며 일부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셨다가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병인이 2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간병비 영수증과 관련
    소견서로 청구가 가능하나 이 또한 보험사에서는 일부만 지급하려 할 것이기에 법적대응을 통하여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더군다나 상대가 일반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므로 반드시 소송을 하여야만 법적인 모든 권리를 보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치료 잘 되시어 좋은 경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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