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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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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광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32-75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320만
사고일시 2016년 11월 2일 밤 9시 1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고양시 일산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9만원(한도 200만원 - 치료비용 91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새끼손가락 골절
- 5주
- 수술 무
- 입원 무
- 보험사 접수번호로 치료(현재까지 91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신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11월 2일 밤 9시 15분경 신호없는 왕복 2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후측방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구급차를 불러 인근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만 받고 귀가하였으며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익일 집근처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새끼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4주차 치료를 받고있는 현재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가해자 측이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이며 손가락 골절의 경우

20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현재까지의 치료비를 제한 109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른쪽손을 다치다 보니 업무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불편하고 통증도 심한 상황에 생각보다 적은 합의금을

제시받아 억울한 마음에 합의금 적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중과실로 알고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않은 부분도 현재로서는 후회가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신고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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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25 03:44


    부상급수에 따라서 책임보험의 한도금이 정해지고 나머지 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기에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150만 원 정도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11대 중과실 사고로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150~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을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여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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