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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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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성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008-04-01
연락처 010-7700-06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블랙박스(2016.11.04).mp4 1.png2.jpg3.jpg4.jpg5.jpg

 

안녕하세요.

 

11월 3일 교차로 4거리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얀차량은 저이고 검은차량은 상대차량입니다.

 

요약도와 같이 진입이 되는 상태입니다.

양쪽 차량 모두 블랙박스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상대차량 뒤에 정차한 차량이 보내주었습니다.

 

블랙박스영상 제공 운전주분께서 상대차량이 뒤에 있었는데

빨리가라고 제촉하며 클락션을 울려 정차해서 먼저가도록 한 후에 바로 사고가 났고

그 부분에 대해 보내준 영상입니다.

 

교차로 진입 시에는 우측차량 우선이라고 하네요.

선진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차량에는 저와 조수석에는 임신중인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교통법규에 의거하면 우측 차량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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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10 19:39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로 부터 받으시고
    보험회사 과실비율에 승복이 안 되시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참고 하세요.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기재한 내용 검토 후 주관적 판단은 양측차량 과실 대등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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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10 19:44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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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1.10 19:44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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