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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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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7만원/사무직
사고일시 2007.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 천골 골절및 천장관절 손상
2.좌 치골 상지및 치골 하지 골절
6주인것으로 기억남(진단서가 현재 없어서요..)
/수술 안했음
/약5개월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호의동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을 하지 않아 좌측 골반뼈가 우측보다 약 1cm가량 위로 올라갔고, 안으로 1cm정도
휘어서 뼈가 붙었습니다.
저의 장해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또한,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합당한지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04.23 00:32



    질문자님의 성함으로는 여자분인듯 하신데 골반손상을 당하셔서 심려가 매우 크시겠습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골반골절로 인하여 예상할수 있는 장해는

    1인치이하의 전위가 있으면 한측에 5%의 영구장해를 인정할수 있고 1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27%의

    장해율이 인정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전위 부분이 천장관절골절이라면 27%의 장해와 치골결합부에

    전위가 있으면 20%의 장해율을 인정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진단명과 골절부위를 알아야만 할것이니 의사선생님께 골절부위로 전위된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알게 된다면 좀더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장해율이 5%영구장해라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2천만정도 이고 장해율이 20%이면 7천만원 전후

    27%라면 9천만원 전후의 금액 판단 됩니다.(기존발생치료비를 1천5백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

    정확한 골절부위와 전위 부위를 아신후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다시한번 검토 받으셔야

    할 것이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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