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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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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부상사고
분류 정진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4-1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123 년 시경
사고지역 보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지마비 NOS
거미막하출혈
두개골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골절, 폐쇄성
기타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두차례 개두술
입원기간 7개월
산재처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3000~5000 채권양도 통지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해자는 연락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식이 없는 상태 이며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일하는 중 트럭적재함에 작업중 동료 운전기사가 출발하는 바람에 아스팔트로 추락한 사건

산재. 교통사고 겹치는 사건입니다.

운전자(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한건지 모르겠네요

한번도 가해자는 전화해서 사과 또한 없네요

처벌도 강력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피해자 가족은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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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2.05.03 17:48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데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합의금액의 절충안은 상이하다 할 수 있는데

     

    본사안은 피해 정도가 중하여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가입 담보 최대 금액과 별도로 

    500~1,000만 원을 추가 요청이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3,000~4,0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가해자 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담당 검사님께 진정서로 제출하여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진정하시고 법원에 기소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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