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8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9
연락처 010-2254-66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12.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3시간 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5퍼센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해 12월 7일 사고 후 질문 드렸던 사망사고입니다.
집앞 횡단보도(4차선)도로 건너다 cctv를 통해 초록 신호  0.8초 전에 건넜다고 함.
장애인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과 천천히 건너던 노구의 어머니.
형사합의는 끝났고 보험사는 65퍼센트 과실을 주장함.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3.11 18:4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65% 과실 책정은 과해 보입니다.

    통상 빨간불에 횡단한 경우 법원에선 50~60%의 과실로 보기에 0.8초 전에
    건넌 부분도 참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송실익이 있어보이니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1 18:45

    횡단보도 혹은 인근의 사고 혹은 신호의 유/무에 따른 과실 어떻게 판단 할까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신호 즉 녹색신호일때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무과실이 적용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 마자 급하게 건너게 되면 보행자 측에도 기본적으로 5% 많게는 1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통상 5%)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때는 보행자와 같은 속도정도로 건넜다면 과실이 없겠지만 급하게 출발한 경우 10%까지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 일 때는 30%까지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게 될 지라도 자전거,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할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 10%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에는 보행자 또한 각별히 조심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는 횐색으로 도로에 도색되어져 있는 횡단보도 선 안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이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닐 것이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11대중과실)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횡단보도 상의 사고 일지라도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정도의 과실을 법원에서는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게 되면 기본 20%의 과실에서 야간에 음주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25%의 과실을 기본으로 책정하는듯 합니다.


    간혹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과실을 30%정도로 보게 되며 음주여부등에 따른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최고 과실은 40%정도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듯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가 아닐때 즉 빨간불에 보행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의 과실을 적용하며 자전거를 타고 건넜거나 야간에 도록폭이 매우 넓은 도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60%를 기본적인 과실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