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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5:26

교통사고

조회 수 339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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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정민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31-838-7558
직업 및 소득 건물청소 월210만원정도(세금신고안되었음)
사고일시 2010년1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12번흉추압박골절(8주)외상성경막밑출혈(6주)
수술:무
입원기간:2010년1월21일~~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건너는중 영업용 택시에 치였음. 가해자100%가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통원치료 다하고 합의보려하는데 택시공제에서 자꾸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지금 주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합의볼시 합의금과 후유장해비등은 어느정도로합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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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16 19:13

    진단변명이 기입된 일반적인 진다서는 제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의료기록 동의열람을 원한다면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후유장장해에 대한 판단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것입니다.

    그 장해가 영구/한시 노동능력살실율(장해율)은 현 시점에는 예측 불가능 하겠죠..

    후유장해의 법률적 검토에 있어 정형,신경외과의 경우는 사고 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될 것이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 시점에 즈음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16 19:25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것은 압박이라는 한글적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려서 압축이 되는 걸 말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게되면 일정한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신경을 골편의 뾰족한 부분으로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 등을 정밀검사하여 이상이 있거나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진행하고, 신경손상이 없다면 압박 골절된 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조기만을 착용시켜 침상에서 안정가료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침상 안정가료 하에 골절부위 주변의 연부조직의 변화가 몸에 스스로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다만 통증이 발생하므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복용을 진행하게 됩니다.통상 압박율이 30% 이하 정도에서 이러한 치료방법이 진행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상후  3개월 정도 후에 고정이 됩니다.

     

    의사마다 다르지만 40-50%이상이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개인마다 체질적 차이는 있지만 수개월 후면 어느 정도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은 심할 경우 마비증세도 올 수 있지만  압박율이 심하지 않다면 추체가 바르게 고정 유합된다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정도 있을수 있지만 압박율이 30%미만은 한시적인 장해 30%이상부터 영구장해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일반X-ray, MRI, CT 등)과 환자의 상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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