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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00:1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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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봉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5
연락처 010-2738-99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11.5.15: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192,93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축 원위 요골 골절 :6주
갈비뼈다발성 골절 :6주
우 슬개 골절 : 8주--수술
복내강 출혈 장폐색증 : 개 복술 시행--수술
10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헙회사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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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17 00:19

    개복하여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부위 흉터가 상당 하리라 생각 됩니다.

    만약 흉터가 30cm를 초과 한다면 위자료,향후성형수술비용,입원기간동안 주부로서의 휴업손해만

    계산 하더라도 현재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배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후유장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도 그정도의 손해배상금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개골에 한시장해 정도는 예상될 수 있으니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비용을 감안 하더라도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많음이 예상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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