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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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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2 09:46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릎부위를 심하게 다치신것 같으며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영구장해 인정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소득을 기준잡아

산출될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통계소득을 인정되면 금액은 1천만원정도 더 증가될수

있지만 통계소득인정이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을것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지하고 있는 금액은 적정성이 결여된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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