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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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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7 07:5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지난 시점에 발급되는게 원칙입니다.

장해 발급을 받으신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인 보다는 빠른 시간안에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해사정인은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이고 변호사 사무실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며 타당한 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을시에는 법적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장해진단이 발부되면 유선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합의금에 관한 부분을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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