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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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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아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08-04-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6.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경추염좌 기타..
입원기간 9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일방과실(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울 3차병원에서  2009.1월중순경  신경과교수님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방식의 노동상실율 100%로 진단나왔구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되고 혹시 좀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문의드리고  예상보상금액도 알수있을까요?  후유장애내용은 외상후 전환장애(해리)및  운동장애
환자의약물치료중단. 더욱악화되는상황. 위험성으로 상시보호자가 필요함. 완치는 언제가될지모르겠슴.
.. ....이정도로 진단이 나왔어요. 
현재는 하루에도 수차례 통증과함께 뇌성마비환자처럼 입도돌아가고 온몸이 꼬이느 증상으로 화장실도
휠체어 또는 업고 다녀야하며 잠시동안 멀쩡해질경우도 간혹있습니다.스스로 목도조르고 기도가 막혀
숨쉬기 곤란해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 보험실사도 한다는데  그건 또 무었인지 궁금하네요.(운전자보험에 가입된상품이 별도있슴.)
?
  • ?
    사고후닷컴 2009.01.26 07:35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만이 본 사건 해결의 최선책이 될 것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가 부담이 되실 정도는 아닐것 입니다.

    현재 예상보험금을 산출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전문가가 아니거나 사건 위임받기를

    위한 금액 제안 정도에 불과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의 상황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와 장해및 개호비 인정에 따른 산출금액 차이가 

    수억원이상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보험 실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일 것 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본사건은

    보험회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원고측이 되어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대안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든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하루빨리 가족분들과 현명한 결정 하시어

    저희 사무실로 내방 및 상담후에  소송을 위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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