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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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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광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8--1-00
연락처 010-8592-96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북 칠곡읍 왕복 4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약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녁7시경 텃밭일을 마치고 귀가중 왕복4차선도로의 2차선 가장자리로 걸어가던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격하여 병원에서 응급초치 2시간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이며,담당의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교통사고와는 상관없는"병사"로 기록되어 보험회사에서는 병사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줄수없다는 상태 입니다. 평소에 건강하신분이 교통사고 응급조치중 심근경색이 왔는데 이것을 사고와 관련없는것으로 처리가 되려고하니 너무 참담한 심정 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1500만원 합의됨.채권양도통지 완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현장약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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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30 20:50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 하고 현명한 방법은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 한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전 지병(고혈압,고지혈증,심장관련 질환등)이 없다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인과관계를 100%를 기대 하시고 접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측은 소송으로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내방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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