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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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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시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은행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었고 정년은 58세까지 입니다. 호봉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직장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3월 3일 / 경기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추가진단 6주 입니다.
일반외과 6주 비장파열----절제수술
요추1번 압박골절-----핀고정술

입원은 6개월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은 보험사에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으로 10%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통원치료중 이며 보험사에서는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어느정도를 제시하면 될런지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09.01.29 00:52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요추1번 압박골절로 고정수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비장절제술은 상태에 따라 10~15%정도의 장해판단이 예측됩니다.

    현재 호봉승급을 제외하고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3억4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최악의 경우에는 즉 장해감정 결과가 요추 16%,비장 10%라면 2억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보험사에서 2억원 이상은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신후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소외합의 금액은 예상판결금액에서 85%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보험사에 제시하신후 금액 차이가 많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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