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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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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주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6
연락처 011-9259-48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 연극인 경력 17 년 (소득증빙자료 무) (1983 - 2000년) 2.건축 노무직 - 미장공 (인력사무실 확인서 있음) (2005 - 2008 년 사고 전일까지,자격증 무)
사고일시 08.08.09.00시20분 차도와 보도 구분이 안되는 주차장 진입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5,000,000(도시일용근로통계소득적용)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00 시 40분 사망 ,소방서 출동당시 현장에서 거의 사망한 상태라고 함


* 가해자는 뻉소니로 도주후 잡혀 처벌(징역2.6 집유 3년)
* 형사합의 완료(양도,양수 통지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가해자 진술 1차 - 주차장에 누워있었다. 2차 -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하던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2.피해자측 조사 350 m 떨어진 지점에서 00시에 출발했다고 슈퍼 주인이 진술했 고 2 km 떨어진 집으로 이동하던중임(사고차량 맞은편에서 걸어가고 있었음) 보험사 주장 가해자 60% 피해자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소송기간
 2. 과실정도
3. 소송비용
4.손해배상예상금액,결재방식
?
  • ?
    사고후닷컴 2009.02.24 00:5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 하나 소송시 사건기록(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인 40%가 적정 과실 이상이기는 하나(가해자 뺑소니등 중과실 고려)

    40%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릴 것 입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건 위임후 1달정도 안팎의 시점에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소외합의 실익이 크다면 1달이내에 마무리 될 것 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이 접수되는 시점으로

    형사문제에 쟁점사항이 없으면 4~5개월 쟁점이 있는 사안 이라면 6~8개월정도 소요 될 것 입니다.

    과실은 현재 설명 내용으로 불명확한 사실이 많은나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40%과실은

    무리한 과실이라고 사료 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피해자의 소득중 건축 노무직 미장 통계소득인 월 1,970,474(2008년 상반기기준)으로 과실 40%라고

    가정할 경우라도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위자료 판결기준에 따라 1억6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경찰수사보고 및 경찰 수사지휘 및 종결사항,피해자의 음주 여부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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