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1.26 07:35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만이 본 사건 해결의 최선책이 될 것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가 부담이 되실 정도는 아닐것 입니다.

현재 예상보험금을 산출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전문가가 아니거나 사건 위임받기를

위한 금액 제안 정도에 불과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의 상황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와 장해및 개호비 인정에 따른 산출금액 차이가 

수억원이상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보험 실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일 것 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본사건은

보험회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원고측이 되어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대안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든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하루빨리 가족분들과 현명한 결정 하시어

저희 사무실로 내방 및 상담후에  소송을 위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