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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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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6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6백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흉추12번 압박골절
뼈를 두개 이어서 핀을 박았습니다.
입원기간 합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파란불신호시 걸어가다 사고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판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 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는 2천6백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기간중에 주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그나마 보상을 적절히 받을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어느정도의 금액이 타당한지 알려주실수 있으면 감사 드립니다.

답글 후에 가족들과 상의해서 소송위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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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13 16:5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혹시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듯 하나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 하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추12번 기기고정술의 경우 골다공증이 없을경우

    32%의 장해율을 적용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장해율의 절반도 적용하지 않은

    합의금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시에는 경험측상 최소한 20%이상의 장해율이 예상되며 그렇다고 가정해도

    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32%의 장해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다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5%전후의 합의금으로 합의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기대이상의 도움 받으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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