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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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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정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22|@|222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절차와 조언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05 10:01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장점은 수많은 자동차 보험보상 소송 합의대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정확하게 예측 특히 배상 의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평가를 하는 의사선생님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통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을 있습니다
    .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
    보험사에 통보및제시전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미리 발급받으신 후유장해 혹은 장해가 발급 되기
    상황이시라면 저희들이 전문의사선생님께 자문 후유장해진단을 의뢰 발급하여
    노동력상실율을 확정받은후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

    소송에
    따른 2 3 부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
    보험사 항소시 1 이상) 따른 피해등 피해자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은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1차적으로 소외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판결예측금액의 85%전후(부상사건),90~95%(사망사건)
    정도만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너무 많은 차이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만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지는 때는
    이제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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