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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정
피해자 성별 1962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81-24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횡단보도 사고 입니다.
사고일시 10% 년 시경
사고지역 주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입원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외숙모가 사고가 나셨는대 현재는 의식이 없는상태이구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외삼촌도 별거중이라서 저밖에
알아볼 사람이 없어서 이곳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말씀으로는 수술 끝내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는대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직장도있고 해서 돌봐줄 사람도 없는대
우선은 간병인을 앞으로 써야할것 같은대 돈도 문제고

어떡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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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3 03:15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치료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실것으로 예상되나 일반병실로 옮길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간병인이 돌보아 드려야 하는것이고
    비용은 혹여나 보험사에서 지불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걱정하시 마시고
    가불금 형태로 먼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추후 배상금으로 청구가능)

    또한 의식이 없는상태로 증상이 고착된다거나 의식은 돌아오더라도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남게된다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보험사와 그냥 합의한다거나 신뢰성이 없는쪽에 의뢰를 하여 낭패를 보실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는다면 보험사와 합의하시는건 권하여 드리고 싶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경험한 바로는 제대로 보상금을 수령하신
    분을 거의 못보았기에 그러하다 말씀드립니다.

    이는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의 소송기준의 차이가 후유장해가 심할수록 또한 과실이나
    소득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에게 의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보험사에 배상금 요청을 했을시 이를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어
    보험사와 협의절충 되어 결국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치료에 매진하시고 합의시점이 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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