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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23:29

교통사고

조회 수 130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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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인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3-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무서부과세신고 년 1 억2천ㅡ4천 순수공제년6천 지금상태면경유갑인하로 년 1천5백 추가될수잇읍니다
사고일시 2008-10-07 오후4시30분경 전남담양근처지방도왕복 1차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는 100 프로인정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질병코드:s12.20경추제2/3번아탈구(교구형골절)
s14.2목척수의손상
T14.5외상성동맥류
상기자 2008년도 10월7일 교통사고로 발생한경추부 통증으로 지내다 2008년10월8일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우측척추동맥 기형 및 경추 제2번 추체골절 진단하에 2008년10월9일 우측 척추 동맥 코일 색전술 시행함.이후 2008년10월14일후방경유주체 나사못 고정술,현재 입원치료중 미발견증,타함병증이 없는 한 수상 후 8주간의 안정가료 요함.추후 재진 가능.
***위상기와 같이 수술한것에대해 후유증,심근경색,뇌졸증.미세혈관파괴될수있음.의사소견상 정기적으로 검진 (귀울림,매스거움,어지럼증)있을시 즉시 대학병원진찰확인할것,3-4시간넘으면위험할수있고 사망확률이있다고함 드문일이긴하지만 신경써서관리하라고함 혈관색전술3시간 목경추수술8시간 외각신경손상으로 신경차단술4회통증주사2회실시 2회때까지는 30%통증감소 그이후에는 미미한효과만있고 통증이 차도가없습니다 의사말로는 신경통증이 평생동안 갈수도 있다고 말을하며 뒷머리부분은 단단히 굳어있음 목 회전은 오른쪼쪽으로는 가능하나 왼쪽으로는 3분의1정도로만돌아감 본병원에서는 큰치료는 다 했으므로 1,2차 병원으로 퇴원을 권유해 본대학한방병원입원가료중입니다.신경외과 신경통증과 물리치료로 추가진단4주 한방병원3주 진단상태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진도가 없으면 대학병원 (본병원)에 제 입원하기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권위있는 전문신경외과 의사와 상담(진단서송부).혈관동맥이음술과 통증치료를 발전적으로 치료가능하다고 하므로 1월20일날짜로 예약상태임.서울병원에서 4주정도 입원해가지고 별차도가 없으면 퇴원해하기로하고 총20주 정도로 후유치료 제외 합의할 경우 예정금액 산출해주시고 1년이상 되더라도 치료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서울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 합의 금액 산출바랍니다.동맥이음술수술은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수술이 끊나면 후유증없이 생활할수있다는데 신경통증과 목회전은 정상이 되기 힘들다 합니다
==간병인상담 : 대수술2회에 걸쳐하므로 중환자실과 특실에서 약한달간 24시간 간병을 했습니다 몸이 약한 관계로 몸이 아파 본대학병원에서 이리 저리 진단치료 약물복용 50만원이상 소요됐습니다 변호사님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서울에계신분 해도 되는지요 답장 꼭-기다림니다. 새해에는 변호사님하시는 일과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히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위날자에 대형화물차가 중앙선을 5ㅡ60m 전방에서넘어주행중확인하고크락숀을수차레눌러으나계속주행해와 저는대형탱크로리에 위험물이적재돼서 논바닥에 전복할수업고 해서최대한으로우측에댐과동시에 압에서 달려드는순간 저는조수석쪽으로몸을 젖히는순간 충돌하면서 목이흔들리면서목뼈가부러지고 금이가면서부러진목뼈가 튀어나가면서 동맥이절단된 사고입니다 경찰관이저한태와서조사과정에알앗읍니다 음주운전하면서졸아가지고중앙선침범햇다고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뵈러가겟읍니다 저히가족을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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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1 23:46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없이는 더우기 재수술후 후유증이

    없이 회복가능하다면 후유장해는 현지히 줄어들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피해자의 소득이 자영업 소득인지 아니면

    농,어업관련 소득인지도 합의금 결정에 중요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예측은 가능할것이나 그 예측을 위해 어느정도 확정된 손해가 평가되어져야

    할것입니다. 현재는 제일 중요한 후유증에 대한 확정된 손해평가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물론 소득도 변수가 될것입니다.

    간병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수술후 기본적으로 6개월정도는 되야 어느정도

    예측할수 있습니다. 매우 큰 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무시되서는 안되는 상황이고

    경추 척추제 골절로 인한 장해는 거의 확실시 예상되며 기기 고정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확정시

    됩니다. 동맥 손상에 관한 부분은 재평가가 세밀히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몇가지 가정을 전제하에 즉,경추고정술,농촌일용노임소득,간병비인정,4개월입원치료를
    가정하고 동맥류에 대한부분과 향후치료비를 배제 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일것입니다.

    서울에 내방하시는 길이 있으시면 사전에 전화를 통화여 일정과 시간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천천히 준비하셔도 손해볼일은 하나도 없으실 사안입니다.

    방문하시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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