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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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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20:51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129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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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만원
사고일시 2007년 02월 05일/교차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7주(쇄골원의부 골절)
쇄골골절 고정수술 및 제거수술 2회
수술로인한 10cm정도 흉터 생김
입원기간 : 18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입원일수로 금액을 제시하는데 입원일수가 너무적어  200만원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쇄골은 장애가 발생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직장관계로 통원치료를 하다보니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차후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제시금액이 너무 적은데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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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2 21:02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없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장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제일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 입니다.

    장해에 대한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시어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쇄골은 장해가 잘 남지 않는 부위이긴 하나 원위부라면 어깨쪽인데 그쪽은 치료후에도

    팔이 잘 안올라 가지 않는등 후유장해가 일부 있을수도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장해유무를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발부받아 수술할때는 의료보험

    혜택없이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당연히 일반수가로 성형추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실익은 있을것이며 소송시에 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로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장해가 없을시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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