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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급여 250만(보험사에서는 220만원만 인정하겠다고 함)
사고일시 2008년 1월 11일/ 지방국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7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2000만원,채권양도통지, 아침 9시10분경 횡단보도 인근 신호 등없음 무단횡단 보험사 과실 30%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형님의 사고입니다.

출근길에 사고가 나셨습니다.

회사 바로 앞 왕복2차선 신호등 횡단보도 옆 약 50cm내외를 건너가다가 과속으로 달려 오던 차량에

현장에서 바로 운명하셨습니다.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는 현재 합의금을 1억7천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2억까지 달라고 하였더니 더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해서 어느정도나 가능할지 그리고 과실은 어떻게 더 못 낯추는지요.

소중한 답글 부탁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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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4 00:01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 으로 보여지며 사고의 시간,도로폭,등을 감안할때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횡단보도지근 사고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낮에 사고 가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20%이상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가정할때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2억6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실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소송을 결정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고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는길 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에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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