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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04 00:01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 으로 보여지며 사고의 시간,도로폭,등을 감안할때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횡단보도지근 사고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낮에 사고 가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20%이상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가정할때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2억6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실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소송을 결정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고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는길 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에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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