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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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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중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금공제전 사고전 연봉 4천3백만원 현재 4천5백만
사고일시 2008년8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진단 10주 우측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인조인대 재건수술시행.
입원기간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가해차량 신호위반 안전벨트하고 운행중 사고. 보험사에서도 과실은 무과실. 형사합의 500마원 채권양도 통지시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님이 계서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은 무릎동요 10밀리 이사으로 29%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에서는
14%의 장해만 인정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으며 본사에 심사를 거쳐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손해사정인은 아직 위임한것은 아니지만 자주 전화가 와서 의뢰를 하면 최대한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장해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다가 흥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도 금액적인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승인을 최대한 많이 받아 보겠다는 말만 합니다.
병원서 만난 환자분은 손해사정사 보다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훨씬 많이 받는다고 경험을 이야기 하고 한 아주머니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받았습니다.
저의 교통사고 건이 소송으로 간다면 얼마나 받을것이며 29%의 장해와 14%의 장해일때 어느정도의 합의금차이가 나는지 궁금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으며 답글 주시면 월요일쯤 찾아뵙고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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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22 00:0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신 분으로써 영구장해가 예상 됩니다.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신 경우 후유장해 평가방식에는 무릎의 동요부분을 중요 판단 기준으로 평가 하게

    됩니다. 무릎의 동요(흔들림)은 무릎을 견인하여 하는 촬영 (stress view)기법을 사용하여 인대파열이

    있는 무릎과 그렇지 않은 무릎을 비교하여 동요를 mm로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10mm이상인 경우에는

    20%에서 20%의 영구장해를 인정 합니다. 동요가 13mm이상이라면 거의 29%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감정의사의 일반적인 판단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한푼의 보상금이라도 덜 지불하기 위해

    14%의 장해율을 인정하겠다고 하는듯 합니다. 14%의 장해율로 질문자님의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측금액은

    약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일때는 1억4천만원 전후 29%일때는 2억원 전후의 금액이

    소송시 판결 가능한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면 최소 20%이상의 장해가 예상되며 소송실익도 상당한

    분이라고 판단 되어 집니다. 소송하지 않고 가능한 소외합의금액은 예측되는 소송판결금액의

    85%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방문전 공지사항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필요서류등을 지참하신후 전화를 하셔서 내방시간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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