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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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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4.16 18:4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후유장해가 발생된다면 장해율 만큼 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장해는 발목쪽에
  기본장해 14% 상태가 안좋다면 26%정도까지 장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부위는
  10%정도의 한시,혹은 영구장해가 예상 됩니다.

2.현재 소득은 운송기계정비종사자 관련 10년이상 종사자 관련 통계소득 약 월 345만원 정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통계소득은 관련 종사 유,무 자격증 유,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사업체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일용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는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전경력 운송기계정비종사자 통계소득은  월 약 177만원 됩니다. 그러니 최하금액으로 인정
  받더라도 월 소득 177만원은 인정 가능 합니다.

3.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 불구속 수사되며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 관련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자료들을 참고하세요)

4.현재 장해진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은대로 공제조합에서는 인정 안할 것이고
  적으면 적은 장해율로 보상을 하려고 할것 입니다. 공제조합 입맛에 맞추어 한다는 것이죠....
 

5,6,7.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피해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사건 입니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 하고는 보상 업무처리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며
 소득, 장해 등이 객관저으로 판단되지 못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평생 후회를 하지 않을것 입니다.
 그리고 소송 실익도 매우 큰 사건으로 소송시에 기본적인 장해율과 최하의 소득이 인정된다고 가정
 하더라도 현재 손해사정인 분이 이야기 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많을것 입니다.
 소송해서 합의금을 못받는 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청취하신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제조합에서
 공탁을 한다고요? 이는 또 무슨 말씀인지요.. 전혀 근거 없는 낭설 입니다.
 저희 사무실 수임료 부분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 접수되는 시점 부터 8개월전후의 기간이 소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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