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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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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상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1-9853-14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616,000원
사고일시 3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8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월30일 00:20경 사고 신고로 응급실 후송된 후 06:22경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이 3월29일 자정경 뺑소니 교통사고로 3월 30일 6시경 사망하였습니다.
형사합의도 가해자측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의가 되지 않았고
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는 소송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2억8천을 주겠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지점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생극면으로 가는 왕복 2차로에서 보행하다
(무단행단으로 추정)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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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3 18: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단횡단으로 단순 추정되는것은 손해배상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발생 되니 철저한 수사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의 재조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가해자로 부터 무단횡단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가해자측과 진솔한 대화를 하는것도 의마가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무단횡단으로 판단이 되어 야간,피해자음주등의 최악의 상황이 고려될 경우
     
    30%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0%과실비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정년을 58세까지로 가정하고 산출된 법률상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원으로 예상되며 갓길보행으로 과실을 10%라고 가정한다면 약3억7천만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측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3 22:58


    조금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가해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를 낸 특가법적용을 저촉 받게 됩니다.

    즉, 운전자의 중과실이 더 많다는 내용이고 뺑소니 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이송했으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 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망원이이 증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과실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더 증감시키고 증감된 만큼 피해자의 과실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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