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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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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3
연락처 010-3171-3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63만원 (2009년 연말정산,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연봉 43,560만원)
사고일시 2009.09.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주수 : 6주
- 수술 유무 : 「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받음
- 입원 기간 : 2009. 09. 09. ~ 2009. 10. 05.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소중한 자료와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장애 부문에 대하여 합의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몰라.....

추후 소송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저는 2009. 09. 06. 자에, 편도 3차선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다침.

「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으로 진단 6주 나옴.

그래서「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받는 등,
27일간 입원하고 퇴원.

현재 무릅 상태는? 장시간 서 있거나 하면 시리고 무감각함.

직업은 공무원이며, 급여소득자 임.


일부 합의내용 및 후유장애 관련 합의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내용 :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금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단, 향후 3년 이내에 후유장애 발생 시 의사 소견에 따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2009. 10. 05. 합의서 내용)


○ 2010. 03. 16일에 후유장애 관련해서 보험사 직원 만나 의견 나눔.

   지금까지 최종 입장, 보상금액 제시 없음.

   보험사측 경험적 의견이라면서 장애율 7% 한시 2~3년 얘기함.

○ 2010. 04. 21일에 후유장애진단서(수술받은 병원 발행)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 임.

○ 후유장애평가 결과(의사) : 노동능력 상실율 7%

○ 후유장애 검사소견(의사)

   - 우측 습관절 운동제한

     신전 0도(정상:0도), 굴곡 110도(정상:150도)

   - 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아전절제술 후 상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

1.“우측 습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인한 후유장애율?

2. 소송시 후유장애 예상 보상금액 정도?

3. 현재 직업은 공무원 신분인데, 소송 시 정년 시까지 호봉 수익도 소득으로
   산정해 준다고 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4. 보험사측과 합의, 소송 등 2가지 중 어느 것이 유리 하는지요?

유선 상담도 원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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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03 02:59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조기합의를 하시고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만을 남겨 놓으신 상태 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피해자 여러분들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조기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 혹은 소송실익을 따져 보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 후유장해는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고

    대학병원급 다른 선생님께도 자문을 구하신 후 대 부분의 소견이 영구장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저희들 보고 진단명 만으로 후유장해율을 맞추라는 퀴즈식 질문을 하고

    계신듯 한데 후유장해라는 것은 진단명만 가지고 평가 하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하며

    통상적인 반월상 연골 완전파열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시에 7%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면

    월평균소득 * 정년까지의 개월수에 맞는 호프만계수 * 장해율 * 과실율 = 후유장해보상금(상실수익액)

    이 되며 호봉승급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 승급규정 및 승급율에 따른 비율 만큼 인정됩니다.

    호프만계수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잇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사안은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청구 부분인데..

    영구장해  예상시에 소송을 그렇지 않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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