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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5.03 02:59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조기합의를 하시고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만을 남겨 놓으신 상태 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피해자 여러분들도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조기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 혹은 소송실익을 따져 보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 후유장해는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고

대학병원급 다른 선생님께도 자문을 구하신 후 대 부분의 소견이 영구장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저희들 보고 진단명 만으로 후유장해율을 맞추라는 퀴즈식 질문을 하고

계신듯 한데 후유장해라는 것은 진단명만 가지고 평가 하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하며

통상적인 반월상 연골 완전파열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시에 7%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면

월평균소득 * 정년까지의 개월수에 맞는 호프만계수 * 장해율 * 과실율 = 후유장해보상금(상실수익액)

이 되며 호봉승급에 관한 부분은 공무원 승급규정 및 승급율에 따른 비율 만큼 인정됩니다.

호프만계수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잇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사안은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청구 부분인데..

영구장해  예상시에 소송을 그렇지 않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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